칭찬의힘#n8OA
사생활 침해라는 헌법소원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수술에 집중해야할 수술실에서 어떤 사생활이 있다는건지 의문입니다.
기사를 보고왔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인의 사생활, 초상권등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하는데요
수술실 안에서 사생활이 밝혀질 일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술에만 집중하고 끝내고 나오면 끝 아닌가요?
수술실 안에서 사생활을 왜 따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요 몇년간 수술실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의료인들 기사를 몇개 봤는데
보니까 CCTV가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ㅠㅠ
저 본인이나 가족,친구들이 언제 이상한 일을 겪게될지 모르니까요..
기사에는 CCTV를 설치하면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떨어진다고 적혀있는데
저는 반대같아요 오히려 CCTV가 있으니 신뢰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