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나면 입증책임이 환자에 있는데
그에 관련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당연하게 CCTV는 의무화 하되
아무나 보지 않고 의료분쟁이 의심되는 상황에 보게 하면
의료진 인권도 어느정도 보호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