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겠네요..

심심찮게 길고양이 학대 관련 사연이 나오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동물학대는 범법행위를 한것이고

기업의 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리고 평소에 동물학대할 사람이면 싸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다고도 하지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첫째, 채용시 결격사유 둘째, 사람자체가 싸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일 확률이 크기때문에 채용하면 득보다 실이 크게 되어 채용을 취소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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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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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숙#aMXi
    우리나라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중국의 경우처럼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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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ngerpom
    맞는말이예요 길고양이 학대고문 우리나라도 심각한데 이런 인간들은 반사회적 싸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걸러야합니다 저런 인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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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리
    맞아요 우리나라도 저런 사건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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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도로로로#YVmc
    원래 사람에 대한 학대도 최대 실형 1년인데 동물 학대가 더 형량이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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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도로로로#YVmc
      사람학대도 벌급 700정도가 최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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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용#M3Hs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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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KinuCLS
    길고양이 학대는 범법행위라 엄중해야 하네요. 채용취소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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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빙수
    오로지 즐거움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동물을 학대 하는 사람들은 학대 범위가 인간에게까지 커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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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진
    그러니까요!! 엄연한 범죄인데
    어떤 직장이 범죄자를 고용하고 싶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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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
    우리나라에도 이런건 적용을 해야해요 처벌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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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룰랄라
    동물을 해친 사람이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해요. 반드시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