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24년 꼬리 잘린 길고양이들
24년 12월 가족들과 함께 <궁금한 이야기 Y>를 보는데
쇠막대기로 길고양이를 때리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주변 길고양이들의 꼬리를 잘라버리는
기괴한 짓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해본 결과 이런 짓을 벌인 사람은 유명 디저트 카페의 셰프였습니다.
그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제과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각종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인지도 있는 셰프여서 더더욱 충격이었습니다.
화려한 관련 업종 수상 이력을 자랑하며, 디저트 카페를 네 개나 운영할 만큼 사업수완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발뺌하다가 CCTV를 보여주며 왜 이런짓을 벌였는지 인터뷰하니 과거 여러번의 사업실패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하네요ㄷㄷ)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학대범이
우리 상상 속 무직으로 인한 사회 불만이 가득 찬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가 아닌
방송에 자주 나올만큼 유명세 있는 사람도
동물학대범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ㅁ 25년 길고양이 수장사건
25년 5월 <궁금한 이야기 Y>을 통해 방송된 내용 중
주변 길고양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켜준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그렇게 데리고 온 길고양이를 인적이 드문 호수로 데려가 케이지에 가두고
그대로 수장시켜버리는 짓을 벌였습니다.
그는 또한 길고양이를 '더러운 털바퀴'라고 지칭하는 등의 적대적 발언과 행동도 서슴지않았습니다.
ㅁ 동물보호단체가 폭로한 중국 동물 학대 수준
동물보호단체가 폭로한 중국의 동물 학대수준은 10점 만점에 11점일정도라고 합니다.
중국내에서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나이와 직업을 막론하고 말입니다.
중국의 동물 학대범들은 '고양이 사랑을 위한 핸드북'(?)이라는 제목으로
고양이 고문 방법을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도록 실험을 가하고, 학대를 일종의 '오락거리'로 취급하고
살아있는 길고양이를 일종의 '장난감', '생체실험 대상'으로 생각할정도로 정말 사악했습니다.
ㅁ 동물 학대범들이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이유?
이런 동물학대법들의 가학적인 학대의 핵심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학대범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추종자들에게 맞춤형 고문 영상을 제공하고, 그룹 내의 스타가 된다고 합니다ㄷㄷ
또한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있거나 삶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길고양이 학대하고 그런 잔인한 행위를 통해 순간적으로 '속시원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학대범에 따라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한 금전적인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ㅁ 동물 학대범의 다음 표적은 언젠가는 인간!
사람의 본성을 보려면 그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물 학대범의 '가학성'은 언젠가는 인간에게로 향할것입니다.
약한 동물을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의 성품에는
'강약약강'의 마음이 있고 그 가학성과 잔혹성은
언젠가는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한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 여성에게 향할것입니다!
일부 동물 학대범들은 "인간을 고문하고 싶다"고 진술한다고 합니다,
울음소리가 아기와 비슷하게 들린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고문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학대범도 있습니다.
몇몇 인간들은 인간에게 직접 해볼 수 없는
폭력적인 판타지들을 실현하기 위해 힘없는 길고양이를 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ㄷㄷ
많은 연쇄 동물 살인범들이 동물학대를 시작으로 범죄를 확대하고,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치 말로 성희롱을 즐기던 사람을 사회가 제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추행범이 되고,
그런 사람이 바바리맨이 되고, 결국엔 성폭행범이 되는 수순처럼 말입니다.
ㅁ 해외의 동물학대범 처벌 수위: 해외에선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규정
1. 미국
미국에선 ‘형법’과 ‘동물복지법’을 근간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금하고
학대 행위에는 동물학대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지난 2021년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징역 3년 혹은 벌금 4만5000유로(약 6400만원)를 선고한다고 합니다.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혹은 벌금 7만5000유로(약 1억원)가 부과되고
또 이 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 소유를 금지하는 부가형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ㅁ 동물학대범의 대한민국과 해외 처벌 수위 비교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처벌이 쎈거 아니냐구요?
하지만 문제는 양형 기준의 부재로 형량이 들쑥날쑥하다는 점입니다.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양형 기준을 참고하는데,
대한민국 판례상 동물학대의 경우 양형 케이스가 적어
양형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량의 편차가 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법에 의해 딱 정해진 양형기준이 있는게 아닌 법관의 재량이 많이 반영되어
비슷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들쑥날쑥입니다...
예전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한국인 동물학대범에게
법원은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처벌을 받은거 같아도 그냥 집행유예입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행위를 조장하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운영해 온 사람은 벌금 200만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동영상 및 게시글로 얻은 사이트의 편익을 생각하면 벌금 200만원은 그냥 푼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피고인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ㅁ 마무리
우리나라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해외의 판례까지 참고하여 정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는게 조속하게 필요해보입니다.
'에이... 살인사건도 아니고 그냥 길고양이 한마리 실수로 죽인건데...'라는 아닐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런 아닐한 생각으로 현행안을 고수하다가는
결국 동물학대범들은 폭주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 여성에게 향할것입니다!
또한 동물학대 및 살해행위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으로 무조건 양형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 영상을 배포, 유통하는 사람들마저 동급으로 처벌하고
관련 사이트나 동영상 플래폼도 동물학대 영상에 대해 빠른 자체 필터링을 시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