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취소는 채용기관 내규에 따른 고유 권한

채용기관이 내부 채용 규정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채용취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길고양이 학대범이 업무 도중 사람을 헤치지 않을 거란 확신도 없습니다.

채용기관의 고유 권한이지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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