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취소는 채용기관 내규에 따른 고유 권한

채용기관이 내부 채용 규정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채용취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길고양이 학대범이 업무 도중 사람을 헤치지 않을 거란 확신도 없습니다.

채용기관의 고유 권한이지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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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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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희랑#e977
    이건 정말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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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처
    맞아요 고용자 마음이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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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영#OsSs
    공공기관 취업 취소 너무 잘했어요. 속이 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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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소#vilD
    동물학대를 했다는 것이 밝혀져도 채용취소 안하는 곳이 있겠지만 시선들이 곱지 않을 것은 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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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혹시 채용기관이 이 고양이 학대 및 살해한 지원자를 그냥 알고도 채용했어도 괜찮았을까요?
    채용기관의 고유 권한이지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라는 단서를 가지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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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일수 있으니 치료감호가 필요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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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힐
    공공기관 채용 취소 합당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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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KinuCLS
    채용기관 권한 얘기 들으니 그럴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내규 따라 판단하는 부분이 이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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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보스
    맞아요 채용기준에 안 맞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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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송이
    회사 내규도 이런 인성에 관한 사항이 있겠죠 당연히 채용취소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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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빙수
    그쵸 기업에 들어와서도 직원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을 채용하는게 더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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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룰랄라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공무원 자리를 노릴 수 없게 해야 해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덮어주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