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는데도
유부남 선배와 매일 단둘이 점심, 카풀, 퇴근 후 톡까지 이어가는 건
누가 봐도 오해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본인은 “조선시대냐”라며 떳떳하다고 주장하지만
결혼 생활은 개인의 자유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서로의 신뢰와 배려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불편하다고 요청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계를 지속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무시한 행동으로 보이며
결국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정조 의무를 해쳤다고 판단되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는
결혼 후 인간관계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한다면
관계를 재점검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성숙한 태도이며
이를 무시하면서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부부 관계는 개인의 자율보다
서로의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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