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에따라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인데,,,

해수욕장이나 수영장등도 공공장소이긴 마찬가지인데, 일반거리에서는 이게 안된다라는게 참 뭐라 설명을 못하겠네요. 표현의 자유일수도있고, 다른사람들이 봤을때는 눈살을 찌푸리게되는게 사회적인관념이라, 저도 신체노출허용범위는 뭔가 확실한기준은 있어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