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일본과 달리 과거사를 반성한 나라입니다. 소녀상의 철거를 명령한 법원의 결정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처음 설치 허가를 해줄때 기한이 정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결정이 일본의 외교적 압박때문일 것입니다. 기존 공공장소에서 사유지로 이동한다면 소녀상 설치의 의미가 퇴색될텐데요.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