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 근절 및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한 고용 불안 해소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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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 근절 및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한 고용 불안 해소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