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본인이 참여한게 아니라 제3자 녹음 은 불법이에요

불법은 불법 

동기가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죠 본인과 상대방 통화나 대화녹음은

본인이 참여했으니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과같이 배우자와내연녀 의심해서

녹음장치로 녹음하는건 확실히 불법 맞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런판결내린거구요

 

법은 법 

지켜야죠

 

아무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확신하고 증거수집하더래도

불법으로 알아낸건 어차피 재판에서 사용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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