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확실할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는 행동은 정당화하면 안될 것 같아요. 배우자가 무조건 의심을 하며 몰래 대화녹음이나 뒷조사 등을 하면 암담할 것 같아요. 의처증,의부증 정신질환적 문제일때는 정당성 부여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