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확보 정당성 분별있어야 함

불륜이 확실할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는 행동은

정당화하면 안될 것 같아요.

배우자가 무조건 의심을 하며

몰래 대화녹음이나 뒷조사 등을 하면

암담할 것 같아요. 

의처증,의부증 정신질환적 문제일때는

정당성 부여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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