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확실한 것 같아서 증거를 얻기 위해 폰을 이용해 녹음한 경우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정상참작해준 판시 공감이 되어요. 불륜을 배우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 증거를 얻고 싶어할 것 같아요. 불륜한 쪽을 질타하고 증거를 얻고자 한쪽을 배려해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