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 폐지 후 불륜들의 증거 확보가 어려워져서 피 눈물 흘리는 분도 많죠 정말 증거확보 위해 정당성 찬성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면 좋겠네요
쌔요간통법폐지되었어도 불륜을 저지른건 상대방에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럴때는 이혼을하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데, 불륜증거확보차원으로 녹음한게 잘못이라면, 뭐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하는거죠? 사진찍어야하나? 그럼 초상권 또 어쩌고 저쩌고할것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