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질환 그리고 성폭력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임신 중절 약물 구매 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여성들의 건강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