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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막아서고 있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지금도 임신중지 수술이 가능하다. 둘째, 약물은 여성 건강에 위험하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첫 번째 주장부터 보자. 법적으로는 성폭력이나 유전질환 같은 극단적 사유가 있을 때만 24주 이내 임신중지가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 운이 좋으면 수술해주는 병원을 찾을 수 있다. 운이 나쁘면 세 곳에서 거절당하고 온라인으로 불법 약물을 구매한다.
두 번째 주장은 더 황당하다. 세계보건기구는 2005년부터 임신중지 약물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90여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된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위험하다는 건가. 진짜 위험한 건 출처 불명의 약을 인터넷에서 사야 하는 상황 아닌가. 약물이 위험하다면,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다면, 바로 그것이 합법화의 이유다. 의사의 처방과 관리 아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여성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6년째 방치된 입법 공백 속에서 여성들은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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