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가해자 신상 공개에는 동의하나

그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밝혀져야하고

피해자의 동이하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땐 피해자 동의 없이 그저 관심을 유발하는 컨텐츠 생성의 목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