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페스티벌 반대합니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야동이 합법이었다고 일본 야동배우들 데려다가 축제를 연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성진국이라는 일본에서도 야동배우는 제대로 된 직업 취급 안 해준다고 하던데요

집 구하는거, 은행업무 같은데서도 배제를 많이 당한다구요

그런 사람들 좋다고 데려와서 뭔 행사를 연다고 하다가 여기서 퇴짜 맞으니 저기서 하겠다고 하고

또 퇴짜 맞으니 징징거리는게 그냥 너무 천박하고 우스워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