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인력부족에 따른 응급실 갑질을 제한하고 중증 환자에게 더 집중 하려는거 같네요.
그러나 이번 지침이 반대로 응급실이 환자를 골라받기 위한 수단이 으로 악용될 수도 있겠네요.
처음 시작될때 부작용이나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침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의료진은 의료진의 입장에서만 생각할테고 환자는 환자입장에서만 생각할테니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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