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회 할말이슈] 언제까지 '목숨'을 담보로 할 것인가

 

 

의사들의 서약은 사실 굉장히 경건합니다.

물론, 과도한 업무와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근무 환경도 매우 잘 알고 있고,

업무의 강도도 내로라 할 만큼 강하다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직업이 의사 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고,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어느정도의 대의를

마음에 가진 품고 노력하는 사람이 의사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그에 따른 존경

또한 사회적 지위도 얻게 됩니다. 부와 명예라고 일컫는 것들이요.

 

다만, 그들이 끊임없이 외쳐오고 있는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력난 이슈를

해결하고자 의대 증원을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내놨으나, 의협의 주장은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증원을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수 자체가 부족한데

전체적인 시장의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 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부나 국민을 설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소 이기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루고자하는 주제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발췌한 일부 원문을 보면 하기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이들을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것은 응급실 의료진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중증 환자에게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한국형 중등도 분류체계는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로 불리웁니다.

1초가 급박한 응급상황을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류 쳬계로,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도 1단계: 심정지, 무의식 등 즉각 조치가 필요
  2. 중증도 2단계: 심근경색, 장기 손상 등
  3. 중증도 3단계: 극심한 통증, 출혈 등
  4. 중증도 4단계: 중증 통증, 경증 외상
  5. 중증도 5단계: 감기, 일반 진료가 필요한 상태

사실 응급실은 본인이 급하다고 주관적으로 응급도를 판단 해 찾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환자들도 분명히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과음을 하고 수액을 맞으러 온다던가, 변비가 심해 복통으로 온다던가 하는 그러한 일반 진료가 필요한 문제들을 안고 말이죠.

의사의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당연히 의사로서의 근로자의 권리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응급'실 이라는 취지에 맞게 경증 환자들을 돌보느라 쓸데 없는 인력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한 진정으로 중증도 1단계에 가까운 응급 환자들에게 좀 더 집중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번 맞다 생각합니다. 타당한 거부와 진료는 반드시 응급 현장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사들에게 정당한 거부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발전시키는 첫걸음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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