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잘 읽어봤는데요
일단
1.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2.사고를내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
3.면허 정지 수치인 0.065% 추정
가 문제인데
판사말로는
1.피고인이 총 1천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2.사고 후에 사고 전 주차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3.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
라고 무죄라고 하네요?...
그냥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이고
잠재적가해자라는 뜻인데 이걸 무죄로 보는게 맞나요?
법이 이러니까 음주운전이 끊이질않는거예요ㅋㅋ 진짜 화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