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죄라고 여겨질 정도로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법의 신중함과 처벌의 정도는 당연히 근거와 완벽한 입증 그리고 증거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졍야 하는게 맞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판사들은 뭐하는거냐 라는 비판도 최근에서야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법은
무죄원칙을 기본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라도 추정이나
벌어진 정황 증거만을 두고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검거가 중요하고, 증거 훼손이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원칙때문에 방조죄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CCTV영상이 A씨의 음주 사실 자체를 증명해주기는 하나, 알콜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하여 "추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음주 추정치인 것입니다.
피고인이 사고 후 도망가거나 한 것이 아닌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명함을 주고 받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때 기소 된 "사고후미조치" 혐의 자체는 무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기소된 죄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 보여집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기준과는 상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판도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CCTV증거, 알코올농도 현장 측정, 목격자 진술, 사고후 처리, 사고 발생 시점, 피해정도 등에 따라 처벌되고 법원은 증거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현장에서 즉시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해야만 인정이 되는 이유는 사실상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무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실수는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이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특정 농도(예: 0.05% 이상)를 초과하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하므로, 이 수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음주운전임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어려운것이죠. CCTV증거만 두고서는 총 량을 얼마나 마셨는지, 신체적 차이(인종, 성별, 나이, 체중, 유전적 원인)에 따라 얼마나 혈중알콜농도가 올라갔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업습니다. 물론 99% 확신이 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처벌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 살인이 아닌 실종이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다만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 및 향후 조치가 강화되거나 알코올수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위해 더 나은 수사 기법이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