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거 같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거리가 몇미터인던지,술 마시고 시동 걸어서 바퀴만 굴러가도 음주운전 아닙니까?
주차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으면 그게 바로 사고후 미조치 아닌가요?
판사 제정신인가요?
주점 CCTV에 버젓이 피의자가 소주 1잔,맥주 7잔 마시는게 찍혔는데,
술 얼마나 마셨는지 거꾸로 계산해 보는 위드마크적용공식을 신뢰하지 못한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해 보면,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였다는데...
그럼 이 위드마크 공식은 그냥 사실상 참조만 하는겁니까?
술 마시는 현장이 찍힌 CCTV영상이 있는데!!
운전하다가 차를 여러대 들이받고 도주했는데 이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요?
대체 어떤 판사가 이따위 판결을 내렸나 봤더니,
판사 이름이 김샛별이라는데...
참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죄없는 사람들이 음주차량에 치어 죽고, 그로인해 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다고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주취자들에게 너무 말도 안되게 관대합니다.
이번 사건만봐도 알 수 있죠.
현장에서 음주적발 안되면 무죄라는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다보니,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잠적했다가 술깨고 나는 그때 술 안마셨다,위드마크 공식을 신뢰할 수 없다 등등 개소리하며 나타나는겁니다.
피의자가 아닌,피해자를 위한 판결이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김샛별 판사.
정신 차리세요.
만약, 인사 사고가 났어도 당신 이렇게 판결내릴건가요?
만약! 당신 가족이 당신이 무죄라고 했던 피의자에게 음주 뺑소니 당해도 이러한 판결 내릴겁니까?
제발 음주에 대한 관대한 판결 내리지 마세요.
한번 음주운전 한사람은 다시 음주운전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일벌백계 해도 모자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