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차 버리고 일단 튀기'가 국룰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19997KBS에서 보도한 뉴스 내용을 보고 당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25세였던 인기그룹 DJ DOC 김창열씨는 

새벽 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사고 후 약 500m 거리를 도주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김창열 씨는 경찰서에서 취재진과 인터뷰 도중 

“남자가 술 먹고 운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 저를 포함한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음주운전 사고 후 차 버리고 일단 튀기'가 국룰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연예인분들 중 상당수가 음주운전 전과가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재수없게(?) 음주운전 걸리더라도 잠깐 자숙하다가 다시 활동하면 된다는 마인드...

이런 '음주사고' 또는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역사는 이후로도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습니다.

 

1. 2010년 배우 권상우 씨 사건

 

'음주운전 사고 후 차 버리고 일단 튀기'가 국룰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2010년 6월, 배우 권상우씨는 강남 일대를 지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쫓기던 권상우씨는 역주행까지 감행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습니다.

결국 권상우 씨는 화단에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고 이틀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권상우씨는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에 출석한 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갑자기 경찰차가 따라와 놀라 달아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권상우씨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사고 후 미조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 2016년 개그맨 이창명 씨 사건

 

'음주운전 사고 후 차 버리고 일단 튀기'가 국룰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2016년 이창명 씨는 새벽 서울 여의도 삼거리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만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20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이창명 씨는 음주운전을 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술자리에 있긴 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다"라고 답하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이창명씨가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이창명씨를 만났던 의료진도 술냄새가 났다고 증언했으며, 

CCTV상에서 이씨의 상기된 얼굴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이창명씨가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결국 이창명씨는 보험 미가입,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송이나 행사 한번으로 몇백에서 몇천까지 받는 연예인들에게

과연 벌금 500만원이 크게 와닿는 현실적인 형량인건지...

 

3. 2024년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음주운전 사고 후 차 버리고 일단 튀기'가 국룰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김호중 씨는 24년 5월에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도주 후 한참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경찰의 추긍 끝에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수하기 전까지 사회초년생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인멸 등등

음주혐의를 덮기위한 여러 꼼수를 부렸고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현재 검사로 부터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음주운전 의심사고'와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앞선 음주운전 의심 사례들을 거룩한 계보(?)를 

여러번 두눈으로 확인하고나서 대중들은 

'음주운전 사고 후 차 버리고 일단 튀기'가 대한민국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더 가관인건

김호중 씨 사건 이후부턴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음주운전 사고 후 차 버리고 일단 튀고, 추가 음주까지'되어 국룰이 되어버렸습니다.

(추가 음주는 사후 음주운전 측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판타스틱한 마법의 효과네요^^;;)

 

이런 거룩한 계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형벌이 심각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 공무원에 대해서만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신분상 큰 영향을 미칠뿐 

 체감상 자영업이나 기업인들은 큰 영향력이 없다고 느껴지는거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윤창호법' 이후 처벌 수위를 강화해나가려는 분위기가 있지만

아직까진 다른 나라에 비해선 아직까지 처벌이 관대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건 대한민국과 음주운전 비중이 비슷했던 일본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처벌 수위를 확 강화했더니 

지금은 음주운전이 급감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차 버리고 일단 튀기'가 국룰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건 알지만 일본의 사례처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확 강화하니 음주운전이 급감하는 케이스가 있으니

우리나라도 충분히 국민여론이 형성되어있는것 만큼 강화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거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차 버리고 일단 튀기'가 국룰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해당 사건도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어놓고 

운전자가 수습도 하지 않은 채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그 다음날 경찰서로 자수했다고 합니다.

"술집 갔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본인 몸이 안 좋아서 현장을 떠난거다"라는 항변을 했고

 결국 이 사건도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음주운전 후 도망갈 수 있음에도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한다고 도망가지 않고 경찰에 고이 잡히는(?) 사람은 

현행법으로 비추어보면 '등신취급' 당할거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현장 수습도 하지 않고 도주하면 더 강화된 처벌을 받아야지 

왜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되나요?

또 음주운전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고인데 시간 지났다고 음주운전했다고 

자백한 사람까지 '무죄'를 판결하나요??

 

음주운전 정황이 있는 사고에 대해선 음주운전에 대해 

검사가 음주운전을 입증책임 하는게 아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책임을 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억울하면 본인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자진해서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위해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습관성으로 음주운전을 하는것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도 음주운전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될수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은 아니겠지라며 음주운전에 대해 아닐한 생각 이젠 버려야할듯합니다.

 

정말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형량과 기준을 강화하고

기술적으로로도 음주운전 관련 방지책들을 많이 마련하여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사고 후 차 버리고 일단 튀기'가 국룰이 아닌

'음주운전 = 패가망신' 이란 생각으로 바뀌어서

대한민국이 안전운전 선진국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